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주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직영점이나 다른 특약점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약점주 동의 없이 방문판매원 3482명을 직영점이나 다른 특약점으로 이동시켰다.
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 제품만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으로 헤라.설화수 등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판매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아모레퍼시픽 매출 중 특약점을 통한 매출은 전체 매출액의 19.6%에 달했다.
특약점은 방문판매원을 모집.양성하고 판매를 강화할수록 매출이 커지는 구조다. 그러나 방문판매원과 '카운셀러 계약'을 체결하고 방문판매원을 고용하는 특약점주들은 본사 영업 전략으로 방문판매원을 직영점과 다른 특약점에 내줬으며 이익도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런 방법을 악용해 방문판매 유통경로를 넓히고 기존 특약점주들을 관리해왔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영업소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
김성삼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아모레퍼시픽의 불법행위로 특약점들이 입은 불이익에는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했을 매출액까지 포함시켜야 하지만 이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과징금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 금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박윤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