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회생절차 개시'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가 19일 오전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 업체로 관련 협력 업체가 550여 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팬택의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히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팬택의 현재 재무상태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절차를 위해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대표가 계속 회사 경영을 맡아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회생 개시 결정 후 채권자 협의회가 추진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해 회생절차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팬택은 오는 내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7일 첫 관계인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편 팬택은 자금난을 겪다가 만기가 돌아온
팬택 회생절차 개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팬택 회생절차 개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팬택 회생절차 개시, 베가 계속 볼 수 있기를" "팬택 회생절차 개시, 재기 성공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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