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대폭 강화하고, 국내 제약사의 복제 의약품도 미국산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특허 의약품의 가치를 인정한다"
의약품 협상은 특허권 강화로 요약됩니다.
신약의 임상시험 자료는 5년간 공개하지 않고, 특허심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 기간만큼 특허권을 더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 제약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최대 10개월간 국내 제약사의 복제약 판매도 중지됩니다.
이에따라 신약 개발자의 동의 없이는 복제약 출시가 그만큼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복제 의약품 중심의 국내 제약사에겐 당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이번 한미 FTA 협상타결로 우리 제약업계의 예상 매출 손실은 연간 500억원에서 천억원 사이, 최대 5년간 합쳐서 5천억원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 받은 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가 뒷받침되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양국은 약 값을 결정하는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협상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내 제약사의 생산시설과 의약품이 미국산과 동등하다고 인정됨에 따라 수출은 보다 활발해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동남아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내수 시장에 치중된 국내 제약사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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