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故) 황유미·이숙영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21일 황씨와 이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함께 소송을 낸 고 황민웅씨 유족과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에 대해서는 산재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씨와 이씨가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벤젠과 전리 방사선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백혈병 발병과 업무 사이 연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숨진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쉬운 사건이 아니었다"면서도 "발병 경로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 연관성을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백혈병 발병의 원인으로 보이는 물질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황유미씨는 삼성전자 온양·기흥 반도체 생산라
황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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