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000만원이 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면 병실료 본인부담률이 현재 20% 수준에서 30%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연체액을 더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금융결제원 외 납부 대행기관은 시설.업무능력.자본금 등을 고려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납부 수수료도 공단이 납부액의 100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승인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건보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일반인의 납부 편의 뿐만아니라 건보의 재정 건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을 30%로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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