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점 관리대상자 등을 상대로 성실 신고 여부를 조기에 검증해, 혐의가 많은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올해부터 최고 40%로 강화된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을 철저히 물릴 방침입니다.
1기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 105만 6천명은 오는 25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하며, 중점 관리 대상은 대형 음식점과 변호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업종, 예식장 등 시설서비스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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