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와 공정위 등은 금융노조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에 대비한 내부 방침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오후3시30분 이후는 기업들의 금융결제 등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시간이라고 말하며 노사 양측이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도 은행권 임·단협에서 노조 요구대로 근무시간이 단축된다면 이 과정에서 은행 사업자간 단합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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