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양에 사는 서모(30대·남) 씨는 BMW520d 차량이 변속불량(후진불능.·변속충격) 하자가 있어 가까운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다.
공업사는 450만원에 미션을 통째로 교환하고 1년, 2만km를 보증해 준다고 구두 약속했다. 하지만 당초 1주일이라고 한 수리기간은한달이 넘어도 연락이 없었다. 더욱이 차량출고 후에도 같은 고장이 2~3차례 점검 및 수리를 받아야만 했다.
그래도 참고 해당 차량을 이용하던 서씨는 지난 3월께에 아예 변속기 후진불능 현상이 발생, 해당 정비업체에 견인 입고시킨 후 보증수리를 요청했다. 이에 해당 공업사는 "1년, 2만km 보증기간을 약속한 적이 없다"면서 되레 350만원 추가 수리비를 요구했다.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은 후 오히려 다른 부분까지 고장이 나거나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11~2013년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해 최근 3년간 총 779건이 접수됐다.
특히, 정비업체의 '수리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544건(69.8%)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수리비 청구'가 155건(20.0%), '수리지연'이 40건(5.1%) 등이었다.
'수리불량'피해 544건중에는 정비기사의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이었던 다른 부위까지 고장이 났다는 사례가 334건(61.4%)이나 됐고, 정비 소홀로 인해 동일한 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도 210건(38.6%)으로 확인됐다.
'부당수리비 청구'155건의 경우 '수리비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절반(75건, 48.4%)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과잉정비'36건(23.2%), '차주 동의 없이 임의수리'32건(20.7%),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12건(7.7%)으로 나타났다.
'수리지연'40건중에는 정비업자가 수리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 약속한 수리완료 기한을 한달 이상 지체한 경우가 16건(40%)이나 됐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수리보수나 환급 등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298건(38.2%)에 불과했다.
정비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데다 소비자 또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구비하지 않아 보상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는 이어 "만약 동일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증수리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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