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내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달 25일 싱가포르를 출발해 인천을 향하던 대한항공 KE642편에 탑승한 싱가포르 국적의 승객이 수 차례에 걸쳐 객실 승무원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됐다.
객실 승무원들은 이를 즉각 기장에게 알렸으며, 이 승객은 인천공항 도착 즉시 대기하고 있던 공항경찰대에 의해 체포됐다. 끝까지 본인의 휴대폰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승객은 주변에 탑승했던 다른 승객들이 불법 촬영을 봤다고 증언을 하자 결국 불법 촬영을 시인했다.
결국 해당 승객은 경찰 조사 직후 당일 인천~싱가포르행 항공기로 강제추방 조치됐다.
이 같은 기내 성희롱 및 성추행 사례는 최근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지난 7월 인천발 울란바토르 행 항공기에서는 한 남성 승객이 승무원에게 성희롱을 해 경찰에 인계된 바 있으며, 4월에는 L.A.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던 항공기에서 지속적으로 주류를 요청하다 승무원에게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일삼다가 경찰에 인계돼 처벌을 받기도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에서 폭력뿐 아니라 승무원 및 승객들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행위들은 명백한 불법
이어 "대한항공은 앞으로 기내 폭력, 성추행 및 성희롱과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기내 문화 장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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