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 이자.연금.임대소득 등에도 보험료가 매겨진다. 이에따라 월급 외에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들에게도 건보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관련 정부.학계.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11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 대상인 소득이 확대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근로.사업소득 외에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자.배당금 등), 연금.기타소득 등 종합과세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퇴직.양도 소득은 일회성이고 상속.증여소득은 재산의 개념이 강해 부과 기준에서 제외된다.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과 일용 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이 우선 필요해 이번에는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키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단이 직장 건보가입자의 경우 월급 이외 임대소득 등에 대해 건보료 부과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직장인의 절반 가량이 추가로 월 10만원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이같은 급격한 인상안은 수용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부과대상의 소득기준, 소득금액 공제방법 등에 대한 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재산.자동차,연령 등을 점수화해 복잡한 방식으로 건보료를 매겨온 지역가입자도 기본적으로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또 지역가입자에는 기초공제제도가 도입되고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내도록 방향을 정했다. 김지연 보험정책과 서기관은 그러나 "지역가입자에게도 재산.연령 등 소득외 요소가 당장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수준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종전보다 축소 조정해 부과하도록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자동차는 지역건보료 부과기준에서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게는 건보료를 부과를 강화키로 했다.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축소되다가 결국은 폐지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현재 기준 피부양자는 2047만명으로 전체 건보 가입자의 40.9%에 달한다.
기획단은 이달 중에 상세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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