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SK 등 주요 대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등한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고용노동부의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계순위 30대 기업 중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은 9개 기업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2.5%)을 준수한 기업은 한국전력공사(3.23%), 한국도로공사(2.99%), 한국가스공사(2.68%) 한국수자원공사(3.27%), 한국철도공사(3.33%) 등 대부분 공기업이었다. 민간기업 중에는 대우조선해양(4.8%), 현대중공업(2.86%), 현대자동차(2.73%), 롯데(2.52%) 등 4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했다.
반면 삼성(1.68%), LG(1.55%), SK(0.88%) 등 주요 대기업들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삼성은 올해 142억97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하고 LG와 SK도 각각 136억 8900만원과 62억 4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장애인에게도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함으로써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고용률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이다.
삼성.LG.SK 이외에도 △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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