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면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배가격 인상안을 확정 발표한 뒤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위 '사재기'로 불리는 매점매석은 상품이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특정 상품을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
담배 사재기 벌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개인은 처벌 안되는구나" "담배 사재기 벌금, 매점매석 막아야" "담배 사재기 벌금, 개인도 사재기 가능할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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