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자동차세' / 사진= MBN |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2~3년에 걸쳐 대폭 인상됩니다.
12일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개편안은 지난 1992년 이후 20년 이상 묶여있던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전국 시군구에 따라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고, 2015년에는 7000원, 2016년에는 1만원으로 하한선을 정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별로 다른 주민세가 현재 평균 4천60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배 가까이 오르는 셈입니다.
자동차세도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 100%를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속하는 대신 그 이외의 경우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일몰을 종료하고,자동차세도 그간의 물가인상율(105%)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합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나선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을 기해 담뱃세(기금 포함)를 지금보다 2천원 올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 결정이 사실상 증세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정부가 초유의 세수 부족 상황에서 대대적인 재정 확대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98조4천억원이며 세수 진도율은 45.5%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국세수입 자체는 1조2천억원 늘었지만, 세수 진도율은 오히려 2.7%포인트 낮습니다.
이에
한편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15일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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