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에게서 구입하지 않은 음악은 복잡한 사용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김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K텔레콤의 음악포털 서비스 '멜론'입니다.
최신가요부터 국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휴대전화나 PC에 저장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예전부터 PC에 갖고 있던 MP3 파일을 휴대폰에서 들으려면 복잡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하는 곡 하나하나를 소비자들이 일일이 선택해 SK텔레콤의 MP3폰용 음악파일 형태인 DCF 파일로 바꿔서 폰으로 전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멜론 사이트에서 구입한 MP3 파일은 별도의 조작없이 한번에 휴대전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멜론에서 구입한 음악파일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DRM이라고 불리는 저작권관리장치때문입니다.
하지만 KTF나 LG텔레콤은 구매 경로와는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보유한 모든 MP3 파일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이같은 폐쇄적인 정책은 이미 지난해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멜론에서 구입한 음악파일만 휴대전화에서 들을 수 있도록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프로그램만 간단하게 바꾸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도록 하는 것은 권리 침해의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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