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배서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영덕씨는 수표를 사용할 때마다 불쾌함을 느낍니다.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같은 개인정보 등을 수표 뒷면에 쓸 것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방영덕 / 서울 강남구
"요즘 개인정보 도용 사례도 많아서 불안한데요. 주민번호까지 적기가 더 불안하죠. 그런데 가게에서 원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소비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배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 : 강상구 / 은행연합회 수신제도팀 부장
-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확인차 배서를 하게 하는데 수표법에 따르면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규정에는 수표를 사용하는 사람이 본인이면 실명만 적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수표법에도 수표 배서인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꼭 적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행을 비롯해 음식점, 백화점 등 수표 사용이 빈번한 곳에서는 여전히 관행처럼 주민등록번호 배서를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수표가 도난수표이거나 위·변조됐을 경우 자신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인터뷰 : 임성근 / 명동 상점 운영
- "이서를 해야만 사용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은행권에 이 수표가 들어갔을 때 도난수표로 판정되면 그 책임을 저희가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수표조회기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부도수표 여부를 조회할 수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어 실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무기명 결제수단인 수표의 피할 수 없는 한계로 봤을때 5만원권이나 10만원권 등 고액권의 발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성식 / 기자
-"문제점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어 당분간 수표 배서를 둘러싼 실랑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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