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FTA에 따른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 도축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소와 돼지를 도축할 때마다 내는 도축세를 폐지해 축산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축세는 소 한 마리당 4만원, 돼지는 2천300원 꼴로 지난 2004년 걷힌 세수만 450억원에 달합니다.
박 장관은 또 현재 130만원인 송아지 생산
아울러 현재 90평 이상으로 돼 있는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적용 대상을 소규모 음식점으로 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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