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30년이상 사업을 해온 법인과 개인사업자 2만5천여명에 대해 오는 2009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국세청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지방 기업들을 위해 비수도권에서 30년이상 사업을 지속해온 외형 500억원 미만 업체에 대해 명백
대상 사업자는 법인 8천756개, 개인 사업자 만6천661명입니다.
아울러 정기조사 시효가 임박한 사업자 등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서면조사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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