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과 함께 졸업한 청년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대학 졸업 후에도 빌린 학자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상환제(ICL)를 이용하고도 학자금을 갚지 못한 이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3988명으로 집계됐다. 체납 대출액은 36억5100만원에 달했다.
학자금상환제는 대학 재학 중 이자 상환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대출 받은 뒤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자는 2014년 귀속 1053만원의 상환기준소득이 발생하면 초과분의 20%(의무상환액)을 국세청에 내야 한다. 의무상환액을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서 납부할 의무상환액을 고지하며, 체납할 경우 연체금을 물리거나 강제징수 등을 당할 수 있다.
학자금상환제는 2010년 시행돼 2011년부터 상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시행 첫 해 359명이던 체납자가 2013년에는 4618명으로 1186%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3988명이 체납하고 있어, 매년 4000여명의 사회초년생들이 사회에 발을 내딛은 첫 해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대학을 다니면서 고액의 등록금에 짓눌려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학 졸
김 의원은 "학자금 부담 완화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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