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마이크론, 인피니온 등 4개 D램 제조업체의 가격담합 혐의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확보한 증거자료 만으로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포함했는지 여부와 한국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명백하게 판단할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IBM과 컴팩, HP, 델, 게
이트웨이, 애플 등 미국 내 6개 대형 수요업체에 공급하는 D램 고정거래가격을 담합한 것이 국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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