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소가 생보사 상장을 위해 마련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장 규정 중 '이익 배분 등과 관련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조항이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받을 것'으로 변경돼 상장 차익의 보험 가입자 배분논란을 없앴습니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이 1989년 4월 생보사 상장 논의가 시작된 이후 18년 만에 상장 차익의 배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상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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