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재정부담이 애초 예상치보다 증가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대선공약 후퇴 논란과 여야 대치 등 우여곡절 끝에 노후준비가 미흡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했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방정부에 대한 국고보조율 74.5%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주면 국가 재정부담은 2018년 9조1천억원에서 2040년 74조5천억원, 2060년 170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자체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금액도 2018년 3조1천억원에서 2040년 25조5천억원, 2060년 58조4천억원으로 증가한다.
문제는 인구고령화와 물가상승으로 기초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단가가 해마다 상승하면서 정부가 애초 추계한 기초연금 재정부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법은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늘면서 지급대상도 덩달아 증가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4년 현재 638만5천559명(고령화비율 12.7%)이다. 하지만, 2017년에는 711만8천704명(고령화비율 14.0%)으로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1천83만9천938명(고령화비율 20.8%)으로 초고령사회로 들어선다. 2060년에는 고령인구가 1천762만1천544명으로 전체 인구(4천395만9천375명)의 40%에 이르러 인구 10명중 4명이 노인인 사회로 변한다.
지급단가도 해마다 올라간다. 기초연금법은 지급단가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5년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과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하락하거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임금이 떨어지는 등 특수한 상황을 빼고는 기초연금액은 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당장 2015년에 정부는 물가상승률(1.8%)을 반영해 올해(최대 20만원)보다 증가한 최대 20만3천600원의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소득하위 노인 463만7천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런 지급계획대상은 올해 447만명보다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을 줘야 할 고령노인과 금액이 동시에 증가
이에 앞서 지난 6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들은 기초연금 부담으로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하는 상황이라며 더는 기초연금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