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해외직구족이 손꼽아 기다리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블랙프라이데이’란 美 추수감사절(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을 전후한 美 전역의 할인행사 기간으로 올해는 11월 28일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구매액은 2010년 2742억원에서 2011년 4823억원, 2012년 7072억원에 이어 지난해는 1조40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면서, 교환·반품 거절 등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17일 블랙프라이데이 관련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온라인 해외구매 유형으로 해외구매대행·해외직접배송·해외배송대행 등이 있으며, 소비자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80.2%)과 관련해 나타나고 있다.
해외구매대행 관련 피해는 반품·환불 요청 시 고액의 수수료 및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많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교환 및 반품·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며 “배송지연, 파손 또는 분실 등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조건 및 보상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직접배송의 경우, 주문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피해 접수가 많다.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은 국내에서 A/S를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
이에 공정위 측은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고, 동일한 제품이라도 공식수입품과 품질보증, 고객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월드 워런티(World Warranty)’ 유무에 대해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이 외에도 해외배송대행의 경우 운송 중 제품이 분실 혹은 파손된 제품이 배송되거나 배송대행 수수료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또한 결제 관련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 결제 시 표시된 환율과 상이한 환율을 적용해 대금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거래 시에 운송 중 사고로 인한 제품 누락, 분실 또는 파손 등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조건과 보상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며 “결제 시 화폐단위를 확인하고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하고, 반품·취소 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