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서 창출된 특허를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정부 연구 개발사업을 통해 나온 특허라면 민간 기업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공공특허'로 분류돼 특허를 소유할 수 없었다.
19일 김영민 특허청장은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정부 사업의 특허를 공공특허로 분류하다 보니 참여기업·대학의 연구개발 의욕도 저하되고 성과 활용을 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미래부 등 정부 연구 개발사업에 개발기관의 특허 소유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공공특허'로 분류된 특허는 사업화 할 경우 원칙적으로 누구나 실시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이 경우 기술 개발에 오랜 시간과 돈을 투자한 개발업체는 여러 후발기업과 비슷한 시기에 제품을 출시하게 되는 꼴이 된다. 결국 상대적으로 처음 시장에 뛰어든 '퍼스트 무버(first mover)'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정부 R&D 투자 확대로 특허 창출 건수는 높지만 기술 이전·사업화 등 특허 활용은 선진국 대비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 R&D를 통한 특허 출원은 지난해 기준 2만 3766건에 달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미활용 특허는 70.6%으로 민간기업의 42.5%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은 정부 주도 사업이라도 개발기관이 특허를 소유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유럽 역시 '발명자 소유 원칙'에 따라 개발기관의 지식재산 소유를 인정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 특허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 소유제도 개선 방안'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
김영민 청장은"지식재산 활용은 신시장·일자리 창출의 핵심 관건”이라며 "공공 특허를 민간이 활용하는 길이 열리면 산업계의 연구 개발 의욕이 높아지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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