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엔비디아의 컴퓨터 그래픽 칩이 수입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신청서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제품 생산은 대만 등 해외 파운드리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 사진=엔비디아 홈페이지 캡쳐 |
ITC는 21일(미국 동부시간) 웹사이트(www.usitc.gov)를 통해 이런 신청이 접수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신청인은 삼성전자와 미국 자회사인 삼성 오스틴 반도체 유한책임회사이며, 커클랜드 엘리스 법률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엔비디아를 비롯해 미국·대만·홍콩 등의 컴퓨터 부품 관련 기업들입니다.
다만 신청서의 상세한 내용은 대외비여서 즉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는 올해 9월부터 미국에서 소송전을 벌여 왔습니다.
엔비디아가 먼저 퀄컴과 삼성을 상대로 ITC에 퀄컴 스냅드래곤 그래픽 처리장치(GPU)나 삼성 엑시노스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수입을 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퀄컴과 삼성이 엔비디아의 GPU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엔비디아의 주장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2012년부터 삼성전자와 특허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합의에 실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이달 초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엔비디아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판매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캐시 컨트롤을 비롯한 D램 메모리반도체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