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도 아직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달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만5천명에 대해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신웅식 국세청 재산세과장
- "정정신고 대상 납세자는 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불성실하게 정정신고 하는 경우 심층분석한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정정신고대상자 가운데 또 다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철저히 세금추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성실 신고자는 취득가격을 부풀린 경우나 양도가액이 부동산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 양도차익을 대폭 줄인 사람들입니다.
세금 탈루행위가 적발되면 가산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의 3배나 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인터뷰 : 신웅식 국세청 재산세과장
- "탈루세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0% 내고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내야합니다."
이밖에도 양도세의 불성실신고를 묵인한 중개업자들은 영업정지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종전에는 양도세 확정신고 이후에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양도세 예정신고 이후 조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종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