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이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자전거에 탄 어린이이가 시속 60km로 달리는 차량과 충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죠.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시속 60km로 달리는 차량이 자전거에 탄 6살 어린이 모형과 충돌하는 순간,
무려 23m 넘게 날아가 떨어지더니, 두 동강이 납니다.
다른 실험에서는 1차 충돌로 튕겨져 오른 모형이 차량 왼쪽 부분과 또 다시 부딪힙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로 달려 충돌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1차 충돌 후 차량 옆으로 쓰러지지만 2차 충돌은 없습니다.
시속 30km의 저속에서는 중상 가능성이 5%에 불과하지만, 시속 60km에서는 중상 가능성이 99%로 20배나 높습니다.
충돌 속도가 높아지면 보행자의 머리가 자동차의 단단한 부분과 2차로 충돌하기 때문에 중상으로 이어집니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82명.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두 배나 높습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70%는 이렇게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로 발생했습니다. "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골목길이나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인터뷰 : 권석창 / 국토교통부 자동차기획단장
-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이하로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속도를 낮춰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운전자의 감속과 어린이들의 교통법규 지키기 습관이 귀한 어린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