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사동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지팡이아이스크림'의 특허출원이 사진 한장으로 무산됐다.
특허심판원은 특허 제1269215호인 '지팡이아이스크림 제조방법' 발명에 대해 제기된 무효심판에서 특허출원 전에 해당 제품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그 특허가 무효라고 26일 심결했다.
지팡이아이스크림은 옥수수 뻥튀기로 된 지팡이 형태의 속이 빈 과자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채운 식품으로 외국인은 물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받고 있는 제품이다. 인사동에서 지팡이아이스크림을 개발해 판매하던 특허권자는 지난 2012년 8월 27일 특허를 받았는데, 이미 출원 전인 2012년 8월 13일에 지팡이아이스크림을 구입한 소비자가 판매 가게에 설치된 광고판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지팡이아이스크림 특허가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는 증거가 분명한 이상 그 특허등록을 유지할 수 없어 무효라고 심결했다.
지팡이아이스크림 제조자는 특허를 등록할 수 없게 됐지만 다행히 기술의 권리는 누릴 수 있게 됐다. 부산과 군산 등 지방에서 유사 제품이 판매돼 특허권자와 권리 분쟁이 발생했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결정을 내리면서 첫 개발자가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특허청은 이처럼 기술 내용의 파악이 쉬운 제품일수록 사업화에 앞서 지식재산권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순표 특허심판원 심판관은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식품제조의 기술내용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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