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에서 연이어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할리스커피, 이디야커피 등을 비롯한 12개 커피 전문점 브랜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됐고, 카페베네는 대가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블로그 홍보글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더카페,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 에스프레소, 라떼야커피 등 12개 커피전문점이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과장 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하기로 했다.
이디야커피의 경우 객관적 근거 없이 순이익이 매출액의 35%를 차지한다고 광고하고 국내 매장 수가 커피전문점 가운데 1위라고 알렸다. 실제 법 위반 기간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장 수는 업계 2∼3위였다. 커피마마는 객관적 근거 없이 창업비용이 업계 최저라고 광고했다. 다빈치커피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집계된 실제 폐점률이 5.1%∼13.7%인데도 폐점률이 0%에 가깝다고 창업희망자를 속였다.
카페베네 또한 오비맥주, 아우디, 머시따쇼핑몰 등 업체와 함께 블로그 홍보를 진행했지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모 블로그 운영자는 카페베네의 커피와 디저트 사진을 게재하며 “나들이 장소로 정말 좋다” “이보다 더 좋은 공간도 없다” 등 다양한 추천 문구를 작성했다. 카페베네는 이 때문에 94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았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일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
업계 관계자들은 카페 프랜차이즈의 난립과 연결 지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를 신청한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는 120개를 웃도는 수준이다. 국내에 카페가 들어설 수 있는 상권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부 대형 브랜드는 물론이고 중·소형 카페 브랜드까지 ‘손님 잡기’에 혈안이 되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카페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준치를 뛰어넘고서라도 보다 많은 창업희망자와 소비자를 끌어들이려는 형국인 셈이다.
업계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일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프랜차이즈 홍보 컨설턴트 정보철 이니야 대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점의 성장을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꼽는다”면서 “가맹점이 생길 때의 로열티와 가맹비, 인테리어비 등을 포함해 꾸준한 물류 수익이 곧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허위 정보 및 과장 광고로 당장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가맹점주들의 실망과 의심이 곧 프랜차이즈 본사를 무너뜨리는 힘이 될 것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정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semiangel@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