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는 28일 리홈쿠첸이 제기한 특허권 무효신청을 법원이 기각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리홈쿠첸은 쿠쿠전자의'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조리기' 특허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허가 무효화돼야 한다”며 특효무효심판에 특허권 무효신청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그러나"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 133조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창룡 쿠쿠전자 기술본부 상무는 "이번 소송은 쿠쿠전자의 특허 기술이 정당하게 인정받은데 의의가 있다”며 "정당한 경쟁을 위해 자사 특허권을 보호하고 연구개발(R&D)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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