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대부업법에 규정한 이자 상한선을 연 7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자 상한선은 연 70%이지만 실제 적용 기준이 되는 시행령에서는 66%로 정해놓고 있어서, 이자 상한선을 연 60%로 낮추면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낮은 50%대 중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