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150억원미만 공사는 대형 건설업체들의 입찰이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중소업체의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2007년 도급하한금액'을 14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급하
도급하한금액을 적용받는 건설업체는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1등급업체로서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액이 900억원 이상인 174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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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150억원미만 공사는 대형 건설업체들의 입찰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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