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업체 한국도시개발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시개발은 2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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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업체 한국도시개발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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