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과태료가 처음 부과됐다. 이통사 영업 관련 임원이 형사고발된 데 이은 두 번째 압박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에 대해 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매출 산정이 어려워 정액이 부과됐다.
아이폰6 대란과 관련된 대리점과 판매점에는 각각 100~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통점 3곳이 100만원, 나머지 19개 유통점은 150만원이다. 유통점 과태료는 첫 위반 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으로 50% 가중이 가능하다.
지난 10월 31일부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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