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공모주 청약 자금 대출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공개 업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기업 상장 후 주가가 하락했을 때 공모가의 90%로 증권사에 되팔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없애고 증권사의 공모 가격 책정과 물량 배정도 자율화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