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우울제 복용에 따른 자살위험 경고를 기존 소아와 청소년 뿐 아니라 젊은 성인인 만24세까지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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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의사와 약사에게 보내 항우울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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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우울제 복용에 따른 자살위험 경고를 기존 소아와 청소년 뿐 아니라 젊은 성인인 만24세까지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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