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사용하고 아이들 키 성장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로 제품을 생산한 식품제조업체 대표와 이 제품이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체 대표 등 5명을 적발해 검찰해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서진바이오텍'은 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제조한 추출물을 '백수오한속단추출농축액'으로 표시해 혼합음료 제조업체인 '유니팜'에 납품했다. 유니팜은 해당 추출물을 원료로 지난 5월 25일부터 10월 21일까지 혼합음료 3개 제품(아이키텐플러스, 아이키텐업, 아이180플러스) 1만872상자를 제조한 후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파낙산'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조업체들은 해당 제품의 포장지와 제품설명서에 '인체성장호르몬분비촉진' 등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파낙산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유통업체 '키즈앤피','나오미' 등도 해당 제품들이 키 크는데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총 18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적발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법상의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를 도입한 이래 식약처가 적발한 첫 번째 사례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량하한제) 및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부당이득환수제)의 처벌을 받는다.
회수대상은 '아이키텐플러스' 중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24일인 제품, '아이키텐업'은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29일, 10월 12일, 10월 14일, 10월 16일 및 10월 19일인 제품이다. '아이180플러스'의 경우는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1일, 9월 13일, 9월 15일, 9월 17일, 9월 19일 등의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
[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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