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한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해외펀드 비과세 대상에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를 포함하고 펀드
그러나 뮤추얼펀드나 상장지수 펀드 등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이나 국내 펀드가 해외에 설정된 역외편드에 재투자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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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한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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