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1일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정부 공사를 따낸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합 행위를 주도한 이 회사 전 임원 A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2010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H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공
포스코건설은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형식적인 기본 설계를 H사에 제공해 입찰 때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포스코건설은 공사 금액인 648억 원의 94.95%에 달하는 높은 비율로 공사를 낙찰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입찰 담합을 적발해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