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만들어 회원끼리만 거래매물을 중개하거나 비회원 업소를 비방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친목회 회원이 아닌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부착해 사업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인근 지역 부동산중개시장에서 소비자의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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