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한 인적자원 활용전략의 세부 추진계획을 박대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오는 12월부터 1인당 매월 3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 가운데 인적자원 활용분야의 세부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조원동 / 재정경제부 차관보
-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는 연장기간의 2분의 1 동안 정년연장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정년연장 장려금을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퇴직할 때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연금으로 보충하는 부분연금제도를 내년 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이나 재직자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일정소득이 있으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수가 줄어드는 문제도 보완됐습니다.
조원동 차관보는 이들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기준을 월 42만원에서 156만원으로 대폭 올려, 고령자들의 장기근로를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재취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취직을 거부하거나 직업훈련을 거부하면 올해 안에 실업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2+5 전략' 가운데 학제개편과 군복무 단축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달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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