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8개 기관이 수행하는 토지보상업무를 앞으로는 광역 시와 도에서 설립한 13개 지방공사가 대행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전문기관이 8개에서 21개로 늘어남에 따라 기관 간의 경쟁 활성화로 보상 업무가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