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크죠.
올해가 가기 전에 돈을 넣기만 하면 바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가 있다고 합니다.
김한준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자녀 보육 관련 공제와 의료비와 교육비 등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상품은 흔히 '소장펀드'라 불리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입니다.
지금 당장 최대 한도인 600만 원을 납입하면연말정산 때 39만 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신동준 /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장
- "(수익률로 환산하면) 약 6.6% 정도의 세제 혜택이 기대되는 상품입니다. 세금 혜택에 펀드 수익 두 가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장펀드가 첫선을 보인 건 지난 3월.
출시 초반에는 큰 관심을 끌다 인기가 한풀 꺾였지만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다시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한 펀드는 운용 수익률이 연 7%에 육박해 절세 효과와 합산하면 무려 연 13%대의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오는 30일 오후 3시까지 가입 후 입금을 해야 합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beremoth@hanmail.net]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