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가 내년 1분기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카카오는 17일 서울 자사 한남오피스에서 이석우 대표와 오광원 서울택시조합 이사장, 최대성 한국스마트카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카카오택시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택시'는 택시 운전 자격증을 취득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 준다는 점에서 '우버'와 다르다.
승객은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해 현재 위치나 지정 지역으로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
카카오택시 앱은 택시 기사 회원 등록 및 호출 확인을 위한 '기사용'과 택시 호출 및 배착 확인을 위한 '승객용' 두 가지로 출시된다.
다음카카오는 기사용 카카오택시 앱을 먼저 출시해 서비스를 위한 택시 기사를 확보한 후 '승객' 앱을 출시할 방침이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택시 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택시 기사와 승객 간의 상생의 모델을 만드는 동시에 이용자 만족을 높이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버'는 택시 운전 면허가 없는 일반인 '운전자'와 '승객'을 이어준다.
우버 택시는 독일·스페인·네덜란드·콜롬비아·브라질에서 불법 판결을 받은데 이어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운수사업법을 위반하고 승객 안전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객운송사업면허 없이 운전자를 모으고 승용차를 이용해 돈을 받으며 운송업을 행하는 것은 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인도에서 우버 운전자가 여자 승객을
앞서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르면 19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라며 우버 서비스 신고자에게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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