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나 계열사가 제작한 영화에 스크린 수를 늘려주고 상영기간을 유리하게 제공한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철퇴가 내려졌다. 경쟁당국은 두 영화사업자에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벌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에 32억원, 롯데시네마에 23억원 등 과징금 55억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자사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흥행순위와 관객점유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스크린 수, 상영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제공했다. CGV는 특히 CJ E&M이 배급해 2012년 9월 개봉한 '광해'의 좌석 점유율이 경쟁 영화보다 떨어져 종영하거나 스크린 수를 줄여야 하는데도 상영을 연장했다. 또 롯데시네마는 롯데엔테테인먼트가 배급헤 2012년 5월 개봉한 '돈의 맛'의 흥행이 저조한데도 흥행에 성공한 다른 영화보다 3배나 많은 스크린을 배정했다. 롯데시네마는 이뿐만 아니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해 2012년 12월 개봉한 '음치클리닉'도 흥행순위가 7위에 불과한데도 좌석 수가 제일 많은 1번관에 배정했다.
아울러 CGV와 롯데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상의 없이 영화표 할인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영화표 수익은 상영관과 배급사가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 때문에 할인권을 발행하면 배급사의 수익을 줄어든다. 반면 할인 마케팅으로 입장객이 늘어나면 두 업체의 매점 수익이 증가한다. 할인권 발행에 따라 매점 수익이 늘어나더라도 배급사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협의해야 하지만 이 과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CJ와 롯데에 대한 제재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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