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새해부터 전기요금 납기일 선택범위를 2개에서 6개로 대폭 확대한다. 매달 5, 10, 15, 20, 25일과 말일 등 6개 중 납기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한전은 전기소비자의 편익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청구서를 인터넷 또는 휴대폰으로 수령하면서 요금을 자동이체를 하거나 새로 자동이체 신청하는 고객은 매달 5, 10, 15, 20, 25일과 말일 등 6개 중 납기일을 자유롭게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현재 한전과 직접 자금이체 시스템을 갖춘 국민, 농협, 신한, 기업, 우리은행 자동이체
다구좌 고객 일부에 대해 지정납기일 또는 납기일 +5일 중에서 납기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대폭 개선한 것이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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