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FTA 체결 이후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원가 상장될 것에 대비해, 이들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거래소의 경우 국내 투자회사나 투자신탁회사
하지만 정부가 지분 제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FTA 체결 이후 미국 운용사들이 국내에 진출하지 않고도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일단 기우에 그치게 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가 한미FTA 체결 이후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원가 상장될 것에 대비해, 이들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