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작년 초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해 장착했다. 10월 27일 주행 중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 차량이 끼어들지 않았다고 주장해 블랙박스 녹화영상을 확인해봤다. 그러나 영상은 7월 15일까지만 정상적으로 녹화가 되어 있었고, 그 이후는 전혀 찍히지 않았다.
김씨는 그동안 블랙박스 전원을 껐다 켜면 주차모드에서 상시모드로 바뀐다는 안내멘트가 나와 잘 찍히고 있는 줄로만 알았기에 해당 사항을 제조사에 문의해보니, 제조사에서는 정기적으로 포맷을 하라고 설명서에 고지가 되어있고 사용자가 녹화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관리가 소홀했으므로 보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모씨는 8개월 전 홈쇼핑 채널을 통해 블랙박스를 구입했다. 6개월 후 화면이 흐리고 잘 나오질 않아 서비스센타에 가보니 이 제품은 안에 들어 있는 칩 수명이 6개월이라는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최씨는 구입 당시에는 그런 내용 설명이 없었고, 블랙박스를 23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6개월마다 4만원을 들여 칩을 교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은 상태다.
교통사고 발생 시 원인을 밝혀줄 수 있고, 장착시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되기 때문에 개인 차량 블랙박스 장착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때 작동이 되지 않거나 영상이 없다는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차량용블랙박스 관련 상담은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3175건으로 접수되어 전년도 같은 기간 2921건에 비해 8.7%(254건) 증가했다.
↑ [출처 한국소비자연맹, 1372소비자상담] |
2014년 접수된 3175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 및 제품하자 관련이 1575건(49.6%)이다. 이중 교통사고 발생 시 영상이 찍히지 않거나 작동이 안 되었다는 불만이 528건으로 33.5%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체상담의 16.6%에 해당된다. 그 외 계약관련이 834건(26.3%), A/S 불만이 405건(25.7%), 기타문의 361건(11.4%) 순서이다.
블랙박스는 장착만 하면 자동으로 작동하며 사고 시 필요한 영상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블랙박스 특성상 사고가 발생해야 녹화영상을 확인하게 되어 평상시 작동상태나 녹화상태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막상 사고가 발생해 확인해 보면 전혀 작동하지 않거나, 사고 전후 영상은 있어도 추돌장면만 녹화되지 않아 사고 장면 영상이 삭제되어 복원이 불가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블랙박스가 메모리 용량에 따라 이전 영상이 순차적으로 자동삭제 되므로 삭제와 녹화가 반복되면서 녹화상 에러가 발생했거나 메모리 카드가 수명을 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블랙박스만 믿고 있다가 사고영상이 찍히지 않아 입증이 어렵게 된 소비자가 블랙박스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하면 사용설명서 표시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다”며 “업체는 관련사항을 제품 설명서에 고지했다고 하지만 ‘포맷을 하라’는 간단한 안내만 있을 뿐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주의사항
또한 “소비자가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시에는 값싼 제품보다는 메모리 용량, 조사각도 등이 용도에 맞는 지, 메모리카드 교체 등 유지비용은 얼마인지와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A/S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