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아파트 전세금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중개업소. 이승환 기자> |
“임대인에게서 임대기간이 끝나기 20일전에 보증금을 인상하거나 만기일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꼭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운영 2년 만에 상담 11만건을 돌파했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차 관련 상담 △임대차 계약 전반에 관한 법률지원서비스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분쟁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서비스 중 이사를 나가는 날짜와 새집으로 들어가는 날짜가 맞지 않아 전월세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한 세입자를 위한 ‘이사시기 불일치 단기 대출지원’의 상승세가 도드라진다.
이사시기 불일치 단기 대출지원은 지난 2013년 49건(50억원)에서 지난해 169건(177억원)으로 300% 이상 급증했다.
또 그동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내용증명서 작성·발송 등 집주인과 법률문제로 분쟁관계에 있는 세입자에게 지원한 법률서비스도 2년 동안 583건에 이른다.
지원된 법률서비스를 유형별로 보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373건 △내용증명 작성 197건 △소장 작성 13건 등이다.
수리비 문제 등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발생하는 임대차 관련 다툼을 중재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도 지금까지 총 131건의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중 방문조정의 경우 88%의 높은 조정 합의율을 보였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따르면 전체 상담건수인 11만1102건 중 전화상담이 101,416건(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상담이 9686건(9%)이다.
전화상담의 경우 임대차 상담 64,407건, 대출 상담 27,992건, 법률 상담 9017건 순이었다. 방문상담은 대출 및 임대차 상담과 분쟁조정이 각각 9555건, 131건이다.
↑ 분쟁조정제도 운영방식 [출처: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시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는 ‘간이분쟁조정제도’를 지난 2012년에 도입해 2013년까지 총 27건의 조정회의를 개최했으며, 지난해에 분쟁조정실을 재정비하고 분쟁조정관을 변호사로 채용하는 등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한 결과, 방문·전화 조정을 총 104건을 실시했다.
시는 합의후에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중 합의내용을 번복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제도적 한계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무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분쟁조정제도 구성 인력에 외부전문가를 보강해 대외공신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