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식품이나 농수축산물 판매 등 물품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에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 대신 물품을 준 뒤 나중에 이를 비싼 값에 되사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는 방식의 유사수신 행위가 포함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