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책임으로 결혼중개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비의 80%만 돌려받고, 회사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비에 20%를 추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회사 책임으로 결혼중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가입비만 돌려주던 관행이 불합리하다고 경쟁당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결혼중개 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국내 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약관에서 결혼정보업 명칭을 국내결혼중개로 변경한다. 또 국내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비의 20%를 추가로 받게 된다. 단, 회사 소개로 남녀 간 만남이 이뤄졌다면 가입비에 잔여횟수에서 총횟수를 나눈 비율을 곱한 뒤 가산금 20%를 추가한다.
예를 들어 10회 만남을 조건으로 100만원을 계약했다고 가정했을 때, 회사 소개가 없어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120만원 받는다. 가입비 100만원 전액에 20만원을 추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 소개로 남녀가 3회를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 과장은 "계약해지와 관련한 가입비 환급관련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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